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사업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 국민연금의 복지투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 등 여ㆍ야의원 14명은 20일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추가, 주택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 및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성순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서 급여 지급까지 10~40년이 소요되나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가 두텁고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2008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규모는 23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부문 투자는 0.1%에 불과한데, 기금운용지침에 매년 신규조성 여유자금의 1% 범위내에서 복지부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문 투자비율을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결과 2006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1,327만 세대 중 절반이 넘는 678만세대(51.1%)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세대로 나타났다" 고 밝히며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펼쳐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사업과 관련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택사업은 기금투자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재정, 즉 세금으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다르다”면서 “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으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10년 장기 임대주택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약 8%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