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료기기안전정책과는 의료기기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허가심사종합대책' 일환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스마일 콜(Smile-Call)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일 콜”은 허가심사와 관련, 처리기간이 55일 이상인 처리민원의 15%이상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실시하며,‘08. 5월 중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는‘08. 6.10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담당공무원이 처리방법ㆍ과정설명 등 민원요구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10개 문항으로 조사하고, 만족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점수로 합산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조사결과 나타난 개선ㆍ요구사항 등은 자체 취합ㆍ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등 평가결과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적에 반영하는 「민원처리결과 마일리지제도」와 병행 운영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민원업무분야 스마일 콜(Smile-Call) 제도를 민원인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만이나 개선요구 사항은 가능한 즉시 시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스마일 콜(Smile-Call) 대상은 기술문서심사(21/167건), 안유심사(7/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