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식약청에 개별인정을 신청한 업체의 원료성분은 20여개에 이른다. 기능식품법 발효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모든 원료성분이 22개인 것에 비하면 사상 최다 원료성분이 심사중이다.
또 기능식품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상당수 업체에서 지난해와 올해 개별인정 신청을 준비중이다. 개별인정 신청은 올해 급증추세가 예상된다. 인정 받은 품목은 조만간 고시형 품목수 37개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 너도나도 개별인정 매달려
한 업계 R&D전문가는 개별인정에 다들 매달리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별인정이 대박을 가져다줄 걸로 믿고 섣불리 덤비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 곳곳에 숨은 장애물들을 헤치고 인정을 받는다해도 ‘장원급제’처럼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케팅을 위해서는 또 엄격한 광고심의와 인지도 낮은 소비자들을 상대해야하고, 기능식품의 유통특성에도 맞춰야한다. 우여곡절 끝에 인정단계를 통과하고 마케팅단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시기를 놓쳐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인정은 제약의 신약개발과 같이 기능식품 R&D에서 추구해야할 목표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어떻게 시장을 잘 분석하고 현실과 타협해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별인정이 향후 다가오는 시장을 뚫는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부메랑 같이 거꾸로 나를 향해 날아오는 무기도 될 수 있다.
◆ 식약청 심사계류 20건 이상
고시형의 경우 유사한 원료소재에 비슷비슷한 브랜드까지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개별인정 품목의 경우 독자적인 브랜드로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식약청에서 더 이상 고시형에 대한 확대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녹차추출물 등 5개 원료성분을 추가한 이후 차기 품목으로 예상됐던 L-카르니틴, 루테인,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 개별인정으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고, 코엔자임Q10도 기능식품으로 개별인정 신청을 받기로 결정한 것 등이 개별인정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업계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인정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반해 개별인정이 거둔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기준규격까지 받은 25개 품목중 대내외적으로 마케팅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품목에는 ‘아직 없다고 봐야한다’는 것.
◆ 소비자 모르는데 업계는 부푼 꿈
개별인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300일에 가까운 심사기간과 낮은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마케팅 비용, 한정된 유통시장과 높은 원가비중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소규모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욕심 즉 ‘한방’을 노릴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자금력 약한 한 작은 유통회사가, 정확한 시장분석 없이 가능성이 있다고 자제분석만으로 외국 원료를 들여와, 힘겹게 1년간의 기간을 거쳐 인정 받은 뒤, 단기간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고마진 정책으로 특정채널에만 유통할 경우에는 결국 쓴맛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경고이다.
◆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에 집중
현재 개별인정을 신청한 품목은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등 생활습관병에 타겟을 설정하고 있는 경향이다.
현재 심사중인 20여 업체의 원료 소재중 가장 많은 기능성이 콜레스테롤이며, 다음이 혈당, 항산화, 면역, 관절 등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타겟시장성 넓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 개별인정을 받는 과정에 있어 일관성과 활용성에 대한 자료를 인정받기 쉽도록, 즉 수치화 하기 쉬운 타겟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기능성은 인정되지만 자료화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성기능개선 관련 원료성분은 아직 한 건도 신청이 없는 실정이다.
◆ 인정신청 이제 감 잡았다
개별인정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크게 9가지로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요약본 △원료성분의 섭취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근거 △기원 개발경위 외국에서의 인정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성분의 특성 △안전성△기능성 내용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하다.
식약청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신문을 복사해오거나 자격요건이 안되는 자료를 첨부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최근 신청업체들의 경우 제출서류가 보다 일목요연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업체에서 자료를 인용하거나, 생산하는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식약청에 원료성분에 대한 입력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흠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해 준다고 밝혔다.
◆ 규제관리 보다 업계 활성화 우선
한 마케팅담당자는 식약청에서 기능식품법을 통한 규제 및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업계 활성화를 위한 개별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능성표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들은 “--는 00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와 “--는 oo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기타기능표시 2등급과 3등급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 또 표시의 정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성표시가 “기타기능표시”로 힘들게 개별인정 받는 것이 “기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기능성을 표현해야 하고, 문장으로 표현이 어렵다면 차리리 숫자나 별이라도 표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등급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서는 개별인정품목에 대한 광고심의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광고카피에 대한 학문적 접근보다 광고는 광고로서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냉철한 판단 +활발한 지원
현재까지 연구추세로 볼 때 전통적인 인삼 홍삼이외에도 국내연구력이 바탕이된 천연물 생약이나 전통소재와 첨단 식품 소재등 세계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점쳐진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갖춰져도 이미 산업이 위축되어 버리면 기능식품 시장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도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에 쌓여있다면 제품화 되지도 못하고 묻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별인정형 제품의 활성화는 곧 국내기능식품 정착은 물론 기능식품의 과학화 실현으로 산업 전체의 업그레이드와 직결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개별인정형 제품이 탄생된다면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기능식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냉철한 판단이 우선돼야하고, 정부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우선돼야한다.
◆ 개별인정품목 표시수준
품목 | 기능성표시 수준 |
정어리펩타이드SP100N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이리톨 |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씨제이테아닌등복합추출물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알로에추출분말N-932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알로에복합추출분말N-932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INM176참당귀주정추출분말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씨스팜리프리놀-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유니벡스대나무잎추출물 |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이버섯YJ001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바나바주정추출물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유니베스틴케이황금등복합물 |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스피루리나원말 |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브로인추출물BF-7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MSM |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N-아세틸글루코사민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끼꼬망 포도종자추출물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소말토올리고당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액리놀레산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피니톨 |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두올리고당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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