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수입업, 식품위생법은 잊어주세요
8월이후 수입제품 정밀검사 등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유석훈 기자 hooni@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05 03:03   수정 2004.09.06 09:45
많은 수입업체들이 현재까지 기존 식품위생법 상의 각종 검사가 건강기능식품법상까지 연계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수입업체들을 취재한 결과 기존의 식품위생법상으로 수입하던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제품이 동일한 경우나 제품의 성분이나 내용물이 같은 경우 다시 검사를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기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될 경우 지난 7월 31일까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수입신고할 수 있었으나 8월 1일부터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입신고해야 한다.

또한, 8월1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입신고시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밀검사 받은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교육필증을 첨부해 수입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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