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속조치로 할인ㆍ할증 현장조사 실시”
복지부, 리베이트 해당 품목 실거래가위반 실사 예정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04 06:22   수정 2008.02.27 13:57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후속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포함된 의약품 목록이 정비되는 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실거래가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의 이 같은 반응은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후속조치 시행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공정위 조사결과를 약가인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의약품 목록을 제출받는 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조사의 초점은 의약품 할인, 할증 부분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현장조사는 관련 제약사들은 물론, 리베이트 대상 품목을 거래한 도매, 약국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타격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직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주 내용으로 한 관련부처 합동 TF팀을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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