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청은 2008년도 주요 역점추진사업으로 ‘수입상가에서의 밀반입된 의약품등 불법유통 근절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밀반입된 의약품등은 정식 수입절차나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으로서, 매년 반복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상가에서의 불법유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기존의 관 주도적 단속을 지양하고, 민ㆍ관이 협력해 자체 정화 및 홍보ㆍ교육 위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자발적인 근절을 유도해 나가게 된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8일 부평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1차적으로 부평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수입상가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이라며 "자율적으로 정화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반입된 의약품등 불법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