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부작용, 바나나·우유와 마찬가지?
조찬세미나서 아주대 지용건 교수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주장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10-21 08:50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이 바나나, 우유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7시 30분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건강보장’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발제자로 참석한 아주대학교 지용건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용건 교수는 OECD 국가중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국가의 국민 1000명당 약화사고 건수는 연간 0.35건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0.18건보다 21배나 높다는 주장으로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약국외 판매로 인한 의약품의 부작용 규모의 인과관계는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 약품 사용행태 및 의식수분, 부작용 보고 관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최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편의성과 안전성문제가 제기되면서 타이레놀의 부작용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화사고 부작용 보고 체계가 부정확하고 타이레놀의 복용량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보고가 많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타이레놀의 판매량에 비해 부작용은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으로 현재보다 부작용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부작용과 관련, 의약품의 안전은 자발적으로 보고된 건수뿐 아니라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 사례의 표면화, 해당의약품의 총사용량, 행태적 원인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단순한 가능성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보면 우유, 바나나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우유는 골다공증약, 갑상성호르몬체계, 빈혈약과 병용금기이며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바나나의 타라민 성분이 고혈압 치료에 파르길린 성분과 섞이면 뇌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자발적 부작용 보고의 특성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후천성면력결핍증, 당뇨 등도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부작용 보고가 약 자체의 부작용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복용상 부주의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약국에서의 상황을 보면 약사의 전문성으로 오남용 막는다는 주장이 의구심이 든다”며 “증상 또는 약명에 따라 판매되고 있음 수량제한이나 복약지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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