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제약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정부의 크고 작은 약가 인하정책에 이미 커다란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제약 입장에서는 가혹하기만 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은 약가산정방식에서 기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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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기존 약에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기존 약가인하 정책들과 이번 일괄인하정책이 어떻게 작용될지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의 약가인하제도 중 1조2천억원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경우,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제약사가 대상이 되는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은 새로운 약가인하제도에서도 2014년까지 순차적 인하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등제목록정비사업은 2006년 12월 29일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 신약은 경제성 평가와 협상을 거쳐 등재하고, 특허만료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 시 약가를 20%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선별등재제도 이전의 의약품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20% 인하키로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제네릭의약품을 내년 상반기까지 53.55%로 일괄 인하해야 하지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는 이미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에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즉, 새로운 약가제도에 맞춰 인하비율을 조정하되 2013년까지 기존 방식대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은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에 이미 인하내용을 발표했고,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41개 효능군은 진행이 늦춰져 2012년 상반기에 건정심 의결 및 고시를 진행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약가인하 제도의 적용에 대한 사안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제평가, 리베이트 제약 약가인하 등 기존의 약가인하제도의 적용여부와 인하률 조정 등을 논의해 오는 10월 중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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