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판매제품 '유통기한 관리' 철저해야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2-19 23:38   수정 2010.12.20 07:16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Y씨는 지난 11월 동네약국에서 다이어트보조식품을 구매했다. 제품을 복용하고 난 뒤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이미 유통기한이 한달이 지난 제품이었다. 밤새 복통에 시달린 Y씨는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가 난 Y씨는 식약청에 이를 신고했고 해당 약국은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지도를 받았다.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구입한 Y씨는 해당 약국으로부터 병원비와 약값, 제품 값을 환불받았다.

유통기한경과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지만 이처럼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보조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고발되면 사실확인을 거친 후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안영순 사무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시행규칙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을 지녀 고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보통 잘 찾지 않는 건강기능보조식품 등은 자칫 유통기한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유통기한이 길어 잠깐 사이에 뜻하지 않는 실수가 유발되기도 한다.

약국에서 이런 제품들을 취급할 경우, 정기적으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상품과 판매 상품을 구분하는 등의 관리도 중요하다.

서대문구 보건소 최용진 주무관은 "건강기능보조식의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제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1차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