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 및 제조장비, 제조소 등 제조방법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약품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공장이전이 많은 최근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동등성시험 여부에 대한 예측적 판단이 가능, 업계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공정 및 장비의 변경은 상황에 따라 비교용출 또는 생동성시험, 실시대상 제외 등으로 달라진다.
식약청이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 공정, 제조 장비, 제조소의 변경 범위에 따라 변경 수준을 A, B, C, D로 분류했다.
A 수준은 제제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변경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대상이 아니다.
B 수준과 C수준은 각각 제제의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 제제의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으로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D 수준은 제제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이다. 다만 치료역이 넓고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규정이 모든 조건에서 30분 이내에 85%이상 용출하고 동등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비교용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먼저 제조방법 변경에 있어 제피시 용제로 사용하는 휘발성용매를 추가 또는 변경, 제품의 성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동실시 대상이 아니다.
주성분 제조원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생산규모의 변경, 제조 공정(혼합시간, 조작속도 등)의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을 해야한다.
하지만 직타법, 건식법 또는 습식법 등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조 공정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 대상이다.
제조장비 변경 기준은 의약품 원료 운송을 위한 장비를 수동 장비에서 자동 장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의동대상에서 제외다.
동일한 작동원리와 디자인을 가지는 장비로 변경하는 경우와 작동원리는 동일하지만 디자인이 다른 장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각각 용출시험 규격에의 적합성과 공정밸리데이션 등으로 자사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조소 변경에 있어서는 이미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로 위탁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의동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원료약품 및 그 분량과 제조방법의 변경이 없는 동일업체의 제조소 이전 품목의 경우는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 대상이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심사자와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각 단계마다 의약품동등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제조방법 중 제조 공정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경 범위 및 수준을 설명하고 의약품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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