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약대 현장실습 졸업 필수학점화
2002년 입학생, 금년 여름방학부터 실시
김정준 기자 kim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5-27 13:39   수정 2004.05.27 23:01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지난 2002년도 신입생부터 도입하기로 한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의무화를 이들이 3학년이 되는 금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제약·병원·개국가 등을 대상으로 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김춘미 학장은 "약대교과과정이 현장중심 및 실무시간이 강화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약대 6년제가 되기 전에라도 병원, 약국 및 제약회사 등의 실습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 동안 희망자에 한해 실시해 온 현장실습을 금년부터는 졸업 필수조건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민일기 교수(임상약학담당)는 "병원, 약국 및 제약회사 (공직 포함)를 현재 7:2:1 비율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전체적인 교육목표와 지침 및 최소한의 이수사항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각 현장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겨울 방학과 여름방학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최소한 44시간이상 (40시간 실습, 4시간 평가 및 토의) (이것은 최소의 요구시간이고 88시간을 권장함)의 실습경험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는 externship(현장실습)과 비슷한 조건이라는 것.

민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약사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인턴으로 1500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대부분의 주에서 요구하고, 교과과정상 상당부분이 현장실습으로 채워져 있어 약사면허를 받으면 약사업무의 실무에 관한 한 곳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인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괴리가 있다"며 "현재 4년제 약학교육 연한으로는 실습을 다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대6년제가 실시될 경우 각 약학대학이 한꺼번에 현장실습을 준비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수용 가능한 실습학생 숫자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의료기관이 약대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만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활용 가능한 기관의 현황과 수준을 파악하고 실습과정 진행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요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화여대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경우 온누리 약국체인과 연계, 체인약국 중 실습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회원 약국에서 방학중 학생들의 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남대학교 약학대학도 임상약학 담당인 유봉규 교수 채용 이후 금년 초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 임상·현장 실습 분야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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