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생 현황(단위:%, 명).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대폭 줄여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27억5,900만원으로 올해의 48억3,400만원보다 무려 42.9%나 감액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지난해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 지난해 1만8,6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도 2019년 6.6%에서 2020년 6.8%, 지난해 7.2%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 지난해 2만3,760명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조산아 발생율도 2019년 8.1%에서 2020년 8.5%, 지난해 9.2%로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48억3,400만원보다 42.9%인 20억7,500만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내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 21억9,100만원보다 29.6% 감액됐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내년 7억5,700만원으로 올해 21억8,300만원보다 65.3% 삭감 편성됐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안은 올해의 4억4,000만원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의 37.0%, 조산아의 5.7%, 선천성이상아의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정부가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며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은 저체중아의 경우 올해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고, 조산아의 경우 올해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올해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감액된다.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