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는 모두 7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 전 1000원을 자기 계좌에 넣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테스트를 거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공단 횡령사건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3급 최 모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최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했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며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팀장이 지급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