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오는 8월1일까지 입법예고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6-20 15:06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8월 1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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