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용 향정관리 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과태료로 전환한 국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향정약을 마약과 비슷하게 취급해 필요이상의 엄격한 관리와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됐다"며 "그로인해 의사와 약사 출신의 '마약사범'을 대량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본회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향정약관리법의 분리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기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과도하게 처벌되어왔던 향정약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국회의 결정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추후 지속적으로 대국민 대국회 홍보를 통해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본래 사용취지가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