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이제는 가격이 주요 경쟁수단 탈피해야’
재판가유지 다양한 입장 속-‘유지 바람직’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02 09:57   수정 2007.11.04 09:35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 재판매가격유지 금지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면서도 재판매가격은 유지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앞으로 도매업소도 가격을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삼는데서 탈피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 한 인사는 “가격을 싸게 팔면 벌을 준다는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도 시인을 했을 것”이라며 “ 공식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다. 시장가격대로 유지해야지 의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도매는 가격 유지가 돼야 영업이 유지된다고 볼 때 재판매가격 유지는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70,80년대 재판매유지 금지 업종에서 약업계는 제외돼 있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가격 문란 업종은 유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로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시각이다.

한 인사는 “가격 경쟁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 금지를 주장하는 업소도 있는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도매업소들도 가격 이외 마케팅 디테일 등이 경쟁수단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가격이 중요한 경쟁수단이 되는 시점에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두 곳의 제약사가 재판가유지 금지 혐의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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