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의약품’ 부당이익 700억 환수
복지부, “일부 제약사 형사고발도 검토”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17 07:06   수정 2007.08.17 12:00

보건복지부가 원료합성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이용,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28개 제약사들에 대해 700억 대의 환수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료합성의약품 전면조사 결과 부당하게 높은 97개 품목의 약가를 일제히 인하하고, 관련 제약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태로 환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지분율 50% 이상인 자회사가 원료를 합성하는 경우와 국내 시판용은 자사가 합성 중이지만 수출용에 한해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약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원료합성의약품을 식약청 허가 時에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국내 원료합성’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변경, 700억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국내합성으로 신고한 뒤 곧바로 원료수입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로 약가인하조치가 단행되는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원제약 13품목, 이연제약 11품목, 국제약품 8품목, 경동제약 6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적발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은 매출 규모가 100억대인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재정을 환수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 오리지널 약가의 100%를 주던 국내 합성 원료의약품의 약가를 개량신약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식약청과 복지부 간의 허가사항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원료합성의약품 관련 허가사항 변경 시에는 복지부에 직접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허가사항에 대해 298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2000년 이전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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