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중앙성청등 개혁관계법을 내일 6일부터 시행,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통폐합된다.
이에따라 후생성은 노동성과 통합, 보건·의료·복지 및 고용까지 사회보장전반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으로 발족된다.
후생노동성은 대신관방 밑에 舊후생성 관계의 의정국, 건강국, 의약국, 노건국, 보험국, 연금국, 사회·원호국의 7局과 舊노동성 관계의 노동기준국, 직업안전국, 직업능력개발국의 3局 및 양 성청의 2개局이 합체된 고용평등·아동가정국의 총 11局으로 조직 개편된다.
또한 지방의정국과 지구마약취급관리사무소 사무와 함께 약사·의료감시, 의약품의 허가, 약사국가시험관계 등을 소관하는 지방후생성도 7局 1支局 1支所 설치된다.
의약국은 종래의 의약안전행정에 화학물질규제 등을 겸하고 또, 식품관계부문을 총괄한 식품보건부가 신설된다. 따라서 의약국은 총무, 심사관리, 안전대책, 감시지도·마약대책, 혈액대책의 5課, 식품보건부가 기획, 식품보건, 식품안전의 3課체제가 된다.
한편, 총무과는 현재의 기획과를 명칭변경한 것으로 의약품부작용 피해대책실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심사관리과에는 현행의 의료기기심사관리관에 안전대책과의 독극물대책과 생활위생국생활과학안전대책실의 사무를 하는 화학물질안전대책실이 설치된다. 감시지도과와 마약과는 1개과로 통합된다.
이와함께 심의회의 대폭 통합도 실시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검토하는 사회보장심의회, 공중위생이나 후생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후생과학심의회'가 설치되는 한편 약사, 식품, 화학물질, 가정용품 규제 등을 심의하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중앙사회보장보험의료협의회, 의도심의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