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미작성 벌금 2백만원
개정법률안, 복약지도 불이행시도 처벌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12-11 11:33   
약사들이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5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무사항인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이같은 사항은 의료계가 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약사법 재개정안에 대한 최종평가서(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3차수정안)'에서 밝혀졌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제25조2항 조제기록부 부분에서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화한 것 포함)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77조에 의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조제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수가 중 복약지도료를 미지급하는 등 이중 안전장치를 두게돼,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이같은 사항들은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차 수정안에 반영된 부분이다.

담합행위와 관련해선 의사가 처방약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에 '그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 또한 같다'를 추가해 의사·약사 모두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일반의약품의 정의는 복지부고시 2000-23호를 유지하겠다고 복지부측이 약속했으며, 약사법 초안 2조제16항1호(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 '상호작용'의 문구 뒤에 '기타사용상의 주의사항'이라는 문구가 임의조제 허용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항목 중 누락돼 있는 '카운터약사 가운 착용금지'와 '전문·일반의약품 별도 진열' 등의 항목은 11조에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시 1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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