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社의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리모나반트)가 프랑스시장의 경우 이웃한 독일과 달리 보험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을 기대케 하는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질량 지수(BMI) 30㎏/㎡ 이상이면서 2형 당뇨병을 동반하는 비만환자들이 '아콤플리아'를 복용할 경우 급여혜택을 적용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
이 같은 내용은 사노피-아벤티스측이 6일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사노피측에 따르면 공정거래위가 권고한 보험 수혜대상은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유레아 제제의 단독복용을 통해 증상을 충분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없는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당화헤모글로빈 수치(HbA1c)가 6.5~10% 사이에 해당하는 비만환자들이다.
HbA1c 수치는 효과적인 혈당 수치 조절의 척도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는 또 '아콤플리아' 복용환자들의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고 사노피측은 설명했다.
한편 인접한 독일의 경우 정부가 의사와 의료보험회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아콤플리아'를 비보험약으로 분류한 바 있다. '아콤플리아'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물이라기보다 라이프스타일 드럭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같이 결정한 표면적 사유였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정책의 산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사노피측은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콤플리아'는 또 미국시장에서 지난해 2월 FDA의 조건부 허가에 이어 발매를 위한 최종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FDA가 '아콤플리아'에 대한 승인 유무와 관련해 최종결론을 도출할 시점은 오는 4월 26일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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