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보관기간 '3년' 통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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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3-01 00:18   수정 2005.03.01 00:38
▲ 정부와 약사회측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과 건보법상에 각각 2년과 5년으로 상이하게 명시돼 있는 약국 처방전 보관기간이 올 상반기 내 3년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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