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내 기능성화장품법이 규정됨으로 인해 기능성화장품시장이 황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을 표방한 화장품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전한 기능성화장품 시장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능성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제품,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제품 및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제품 등 크게 3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화장품법의 이같은 규정은 실제 업체들이 기능성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협소해 실제 시장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업체들은 법규정 범위를 포함해 모공수축, 피지억제, 다크서클 방지를 위한 제품들로 기능성이란 범위가 더욱 확대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기능성에 대한 입증된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준비가 채 안된 상황이며 기능성을 입증할 실험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여력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아직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들을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문점 유통, 방문판매등을 통해 기능성을 표방하며 홍보하고 있다.
이대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기능성을 표방한 무질서한 판매를 방치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초기 기능성화장품 시장에 대한 신뢰기반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게 업체들의 중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제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들의 무질서한 출시 및 광고는 한시적 매출만을 가져올 뿐이며 이는 결국 기능성화장품 시장을 사장시킬 위험이 있다"며 "하루빨리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숙된 기능성화장품 시장의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법집행 기관과 업체간의 협력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된 법제도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