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Foil포장에 제품·회사명 기재
복지부, 7월시행하되 연말까지 유예
노경영 기자 kyno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05-26 07:51   
오는 7월1일 분업시행과 동시에 모든 의약품의 낱알모음 포장( PTP 또는 Foil 등)에 각각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 등 2가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 올해 12월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낱개모음 포장에는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분업실시 후 약사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일반약은 판매시 직접용기 또는 포장상태로만 개봉판매가 허용돼 해당제품의 포장 및 용기에 그 제품의 인식을 위한 표시가 필요하여 이같은 내용을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 법제처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시민소비자단체가 성분명까지 기재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성분명이 글자수가 많은데다 복합제의 경우 어떤 성분을 표기해야 할 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어 포장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만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면적이 협소해 이를 기재할 수 없을 경우 매 2알 또는 4알마다 기재하거나 제품명에 제조업자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명으로 제조업자의 확인이 가능할 때에는 제품명만을 기재하며, 피임약과 같이 그 복용순서를 포장에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표시가 보다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그 활자의 크기를 '제품명'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쉽게 확인되도록 기재케 했으나 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같은 크기로 기재하되 '전문' 또는 '일반'표기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나정, 캅셀제 등 개별의약품에 대한 표기는 인쇄기 설비 등 제약업계의 준비사항을 고려해 3∼5년간 유예, 식약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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