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시약국조제건수1일평균56건
지역별 편차 심해, 다수약사제도입도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05-04 07:25   
개국가들이 분업시 의료기관서 발행하는 처방전 건수가 1약국당 몇건 정도가 도달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당 1일 평균 56건 정도 수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개국가들은 분업시 조제·투약권이 극히 제한되어 의료기관의 처방전으로 경영을 보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률에 대해 관심이 높다.이는 처방건수와 약국경영과는 밀접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밝힌 99년 의료기관 종별 의료보험 진료실적에 따르면 종합병원·의원·보건기관·치과병원·치과의원등서 발행된 외래 내원일수를 토대로 약국수 약국근무시간 처방전소실률등을 계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 450,766천일을 의료기관서 진료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투약을 기피하는 경우 등 처방전 감소·소실률 20%정도를 감안할 경우 약국에 도달하는 내원일수는 360,612일이다. 이를 약국수 19,336개소로 나누고 약국근무시간 1년 330일을 다시 나눌 경우 의료기관서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약국당 1일 평균 56건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처방건수는 1일 1약국당 평균 56건으로 약국서 처방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약국복수약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현재 약국의 건당조제시간은 14분 정도 소요되지만 분업이 실시되면 약국당 건당 조제시간은 20~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약사회는 분석하고 있다. 분업후 약국의 조제업무 중 처방전 감사와 의료보험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약국서 1일 1약사가 처방전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건수는 40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가 우수약국관리기준에서 조제업무량에 따른 적정 약사 인력기준을 약사 1인당 처방전 처리건수는 40건에 불과하며 1일평균 56건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약국2약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험연합회가 발간한 의료보험주요통계지표를 통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국당 1일 처방건수가 65건, 부산 64건, 인천 67건, 대구 58건, 광주 49건, 66건, 울산 79건, 경기 64건, 강원 59건, 충북 72건, 충남 92건, 전북 76건, 전남 73건, 경북 77건, 경남 94건, 제주 86건등으로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