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의 처방약인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무효 심결이 내려졌다.
5일 관련업계와 사노피에 따르면 국내 D,H,Y,B,C 사 등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사노피-아벤티스의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6월 28일자로 특허무효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질은 특허를 획득하기 이전 문헌에 나와 있는 물질로 무효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구했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무효화 심판을 인정하는 심판이 내렸다”며 “특허가 유효하다고 본다. 2심인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허가를 취득한 플라빅스는 2004년 기준 건보청구 2위(633억)의 거대품목으로, 2005년 7월 6일자로 재심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종근당 동아제약 등 상당수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
한편 사노피는 플라빅스를 둘러싸고 캐나다의 제네릭메이커 ‘아포텍스’사와 전개된 특허분쟁을, 오는 2011년 9월 17일까지 특허보장에 따른 기득권을 계속 인정받는 대신 특허만료 이후 아포텍스측이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 준다는 합의로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