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화이자社가 30일부로 특허만료에 직면한 자사의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졸로푸트'(서트라린)의 제네릭 제형을 자체적으로 발매할 방침임을 29일 공개했다.
즉, '졸로푸트'의 특허만료 후 他社에 의해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올 경우 이틀 안으로 미시간州 칼라마주에 소재한 자사의 제네릭 부문 계열사인 그린스톤社(Greenstone)에서 제네릭 제형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마치 오랑캐의 힘을 빌어 오랑캐를 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연상케 하는 대목인 셈이다. 아울러 머크&컴퍼니社가 인도의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와 손잡고 지난 23일부로 특허가 만료된 콜레스테롤 저하제 '조코'(심바스타틴)의 위임 제네릭 제형(authorized generics)을 발매키로 합의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케이스라는 지적이다.
이날 화이자社의 폴 피츠헨리 대변인은 "기존의 브랜드-네임 제형과 함께 제네릭 제형이 동시에 발매되도록 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네릭 제형의 약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했다.
'졸로푸트'는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3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 이 중 미국시장 매출액만도 25억7,000만 달러에 달했었다. 미국시장에서 베스트-셀링 항우울제로 자리매김되어 왔을 뿐 아니라 화이자가 보유한 제품들 가운데 매출랭킹 3위의 효자품목이 바로 '졸로푸트'이다.
화이자가 보유했던 브랜드-네임 제품들의 제네릭 제형만을 전문적으로 생산·발매하는 그린스톤社는 지난해 7억2,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미국 7위의 제네릭 메이커에 랭크된 바 있다.
화이자측의 방침이 전해지자 '졸로푸트'의 제네릭 1호 제형에 대한 6개월 독점발매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던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의 주가는 나스닥에서 3% 이상 빠져나가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테바측은 3/4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또는 당일부터 '졸로푸트'의 제네릭 제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테바社의 케빈 매닉스 대변인은 "이미 수 년전부터 오리지널 메이커측이 제네릭 메이커와 손잡고 특허가 만료된 제품의 위임 제네릭 제형을 내놓는 방식이 확산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의외로 덤덤한 반응을 내보였다. 따라서 화이자측의 결정은 그리 새삼스런 일이 못된다는 것.
테바는 올초 아이박스 코퍼레이션社(Ivax)를 인수하면서 '졸로푸트' 제네릭 제형의 발매권까지 덤으로 확보했었다. 아이박스측은 지난 2004년 12월 '졸로푸트'의 특허만료 후 제네릭 1호 제형을 발매할 수 있도록 FDA로부터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위임 제네릭 제형이나 오리지널 메이커측이 직접 내놓는 제네릭 제형의 경우에는 독점발매권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발매가 가능토록 허용되고 있다.
한편 프루덴셜 증권社의 데이비드 우드번 애널리스트는 "화이자측의 의도가 '졸로푸트' 제네릭 제형 자체의 매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이박스가 테바에 의해 인수되기 이전 시점이었던 지난 2002년 이미 화이자측과 '졸로푸트'의 제네릭 제형 발매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화이자는 테바측이 '졸로푸트'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면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것이 화이자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