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분실 도난시 5일이내 신고해야
변질 부패 등 사고발생시 증명서류없이 보고가능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5-22 13:10   수정 2006.05.22 13:32
앞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 등에서 분실 도난사고가 발생했을경우 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마약류가 변질 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고할수 있다.

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고마약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4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가 변질 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고할수 있다.

그동안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비하여 보고기간이 길어 사고마약류의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안 제23조제1항) 사고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사고마약 보고의무를 책임범위내에서 귀책사유를 규정하도록 법령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고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고마약류 보고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2항)를 통해 마약류가 변질 부패 파손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동안은 마약류가 재해로 상실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되는 경우 또는 변질 부패 파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마약류 보고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돼 사고마약류의 보고 및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받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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