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일라이 릴리社로부터 들려온 안도(relief)의 한숨소리이다.
이 회사의 베스트-셀링 드럭으로 꼽히는 정신분열증·양극성 우울장애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를 사수하기 위해 제네릭 메이커들과 진행해 왔던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기 때문.
그럴만도 한 것이 '자이프렉사'는 항우울제 '푸로작'(플루옥세틴)이 지난 2001년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한 이래 릴리의 매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되어 온 간판품목이다. 세계시장에서 한해 매출액 4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릴리의 전체실적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
지난 1996년 처음 발매된 이래 전 세계 84개국에서 1,600만명 이상에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州 서던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의 리차드 L. 영 판사는 14일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핵심성분인 올란자핀과 관련해 릴리측이 보유한 특허내용은 유효하므로 오는 2011년 이전에는 제네릭 제형의 발매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아이박스 코퍼레이션社(Ivax)와 인도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 등 그 동안 '자이프렉사'의 값싼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기 위해 공을 들여 왔던 3개 제네릭 메이커들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판결결과가 즉각 반영된 듯, 이날 오후 미국 증권거래소(ASE)에서 아이박스의 주가는 5%가 뒷걸음질친 18.43달러에 거래됐다. 인도 뭄바이 증시에서도 닥터 레디스의 주가는 8.05루피 주저앉은 736.95루피를 기록했다.
다만 나스닥에서 테바의 주가는 39센트가 소폭 올라 32.52달러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아이박스와 닥터 레디스측은 "올란자핀의 특허는 이미 지난 1995년 만료된 것인데, 이는 '자이프렉사'가 처음 발매되기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아울러 비글독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미국 특허상표국에 제출했던 실험결과도 잘못된(misleading)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릴리측은 이에 대해 "처음 올란자핀의 특허가 출원되었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적용사항도 아니었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특허를 확보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릴리의 시드니 타우렐 회장은 "우리는 '자이프렉사' 특허의 유효성을 줄곧 확신해 왔으며, 오늘 판결결과는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또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패소한 3개 제네릭 메이커들 가운데서도 아이박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아예 릴 리가 아이박스를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루머가 고개를 들기도 했었다.
아이박스가 '자이프렉사' 제네릭 제형의 5개 개별용량에 대한 6개월 독점발매권을 선점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닥터 레디스의 경우 한가지 용량에 대한 독점발매권만 보장받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특허법 관련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법원인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