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개 의약품 보험약 신규등재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2-02 11:06   수정 2004.12.02 18:05
신일제약의 '에이낙정'(해열진통소염제) 등 261개 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반면 설피린·테르페나딘 제제등 21품목은 급여품목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정심회의를 통해 결정한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별지1,2,4,7,8,9”품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5' 해당품목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6'해당품목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피린 및 테르페나딘 제제의 사용 및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일부본인부담 약제 중 이에 해당하는 29개 품목이 일괄적으로 급여삭제 됐다.

'에이낙정'(신일제약 해열진통소염제) 등 261개 품목은 급여품목으로 신설되고 제로겔현탄액 등 21개품목은 3가지 주성분이 복합된 약제로 판명돼 일괄적으로 급여삭제됐다.

또 전신마취제인 광동제약의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와 신풍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인 '소아용폰스텔시럽' 등 160개 품목도 양도양수 및 자진취소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일괄삭제된 급여 및 비급여 품목의 경우 식약청이 고시한 약사법 위반 등 행정처분 대상과 일반 유통을 금지하는 약품이 포함됐다.

자료 받기: 약제급여. 비급여 상한금액고시 (2005년 1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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