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화장품 할랄 의무화 임박…수입 절차도 막판 정비
18일부터 화장품 적용…해외 인증·현지 반입 요건 함께 확인해야
김민혜 기자 │ miny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10-08 05:00   수정 2026.10.08 05:24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 적용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지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해외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 규정과 관련 업무 절차를 잇달아 마련해 수입제품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오는 18일부터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를 적용한다. 근거는 할랄제품보장법과 2024년 제정된 정부령(PP) No.42/2024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2026년 할랄 제품 보증 기관 규정 4호. ⓒBPJPH


해외 인증제품도 현지 요건 확인해야

이번 의무화는 해외에서 생산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화장품에도 적용된다. 특히, 해외제품 관리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인도네시아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할랄 인증 상태와 현지 반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BPJPH는 지난 8월 'Regulation No.4/2026'을 제정했다. 해외에서 생산된 할랄제품이 인도네시아에 반입돼 유통·거래되는 과정에서 적용할 적합성 확보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8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0일 공포됐다.

해외에서 받은 할랄 인증만으로 수출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할랄 인증을 활용하려면 해당 인증기관과 인증 범위가 BPJPH의 인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반입 과정에서는 해외 할랄 인증의 등록·인정과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현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BPJPH는 Regulation No.4/2026에 대해 해외제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유통·거래될 때의 할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련 확인 과정은 통합 전자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수입업자와 검사기관에도 새 규정에 맞춰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운영을 위한 후속 절차도 마련됐다. BPJPH는 지난달 16일 Head Decree No.328/2026을 제정해 인도네시아에 반입되는 해외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 서비스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를 확정했다. 8월 해외제품 규정을 발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관련 업무 절차까지 마련한 것이다.

원활한 수출 진행을 위해선 인증기관의 인정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BPJPH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인정받은 제품군이 다를 수 있다. 화장품 인증을 추진할 경우 이용하려는 국내 인증기관이 BPJPH의 해외 할랄인증기관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뿐 아니라 인정 범위에 화장품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증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 수출 준비

이번 의무화 시행을 제품의 할랄 인증 여부만 확인하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도네시아의 할랄제품보장 체계는 제품이 생산돼 시장에 유통되기까지의 과정도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제품은 해외 인증과 인도네시아 내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BPJPH가 인정한 해외 인증체계를 활용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반입할 때 적용되는 등록·인정 및 적합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제조사가 인증을 확보했는지만 살피기보다 현지 수입업자와 실제 반입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비할랄 제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다만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모두 비할랄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PP No.42/2024는 금지된 원료에서 유래한 제품을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하는 대신 비할랄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BPJPH는 이를 위한 표시 기준도 올해 별도로 마련했다. 지난 7월 제정된 Regulation No.3/2026은 비할랄 정보의 형태와 표시 방법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화장품을 일률적으로 비할랄 제품이나 판매 금지 제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생산방식, 할랄 인증 대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시행 앞두고 제재·표시 규정도 구체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들어 할랄 의무화의 실제 집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까지 잇달아 정비했다. BPJPH는 Regulation No.2/2026을 통해 할랄제품보장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와 처리 절차를 마련했고, 이어 7월에는 비할랄 표시 방법을 담은 Regulation No.3/2026, 8월에는 해외 할랄제품 적합성 관련 Regulation No.4/2026을 제정했다. 9월엔 해외제품 적합성 확인 서비스의 SOP까지 확정했다.

10월 의무 적용을 앞두고 인증 여부뿐 아니라 비할랄 제품 표시와 해외제품 관리, 위반 시 제재에 이르는 집행체계가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수입 화장품의 경우 올해 8~9월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가 연이어 마련됐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에는 수출 SKU별 원료와 생산공정, 인증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용하려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인정 범위와 현지 반입 요건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해졌다. 기존에 해외 할랄 인증을 확보한 제품도 해당 인증이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수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를 현지 수입업자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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