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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들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 순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임상경력은 길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짧은 간호사들이 교육 이수 부담으로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재행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핵심은 현장실습 과정 이수시간 인정에 관한 특례(부칙 제2조)에 있다. 기존 안대로라면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더라도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간호사들은 원칙적인 교육 순서(이론 및 실기 이수 후 현장실습)를 따라야 했다. 이로 인해 당장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부터 받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현장의 고충이 컸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선(先)실습' 특례를 마련했다.
규칙 시행 당시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에 대해, 2026년 8월 11일부터 교육과정이 개설된 날까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현장실습 과정 이수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이들은 교육과정이 최초로 개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을 이수해야만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조하진 과장은 "임상경력은 3년 이상이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짧은 분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며 "이들이 교육을 빠르게 이수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순서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안에서 의료 현장이 오해할 수 있는 미세한 조정까지 포함해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만든 것이 이번 재행정예고"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시행과 맞물린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속도'보다는 '현장 수용성'에 무게를 뒀다.
간호법 부칙상 3년 이내에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조 과장은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고 마무리하려 하지만 언제 하겠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며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통보 의무화와 관련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과장은 "강제화 규정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커 톤다운되어 통과된 것"이라며 "페널티나 인센티브 관점보다는 간호 인력의 부담을 덜면서 병원도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침 부재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방 병원과 로컬 의료기관을 향해서도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조 과장은 "아직 세부 디테일에 대해 틀을 잡은 것이 없으니 섣불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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