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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온의 주권매매거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에 따라 정지됐다. 거래 정지는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이비온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거래 정지는 이날 오후 3시 19분부터 시작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공시가 에이비온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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