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의무화 앞둔 인니, 미등록 화장품 208만개 적발
온라인 비공식 경로 집중 추적…사전 통관 및 유통 점검 필요
박수연 기자 waterkit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17 06:00   수정 2026.06.17 06:13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10월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불법 수입 화장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AI생성이미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은 현지 화장품 유통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불법 수입 화장품 유통을 강하게 단속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은 최근 탕에랑 지역 창고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던 불법 수입 화장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BPOM에 따르면 현장에서 확인된 제품은 유통허가가 없는 수입 화장품 956개 품목, 208만2039개에 달했다. 추정 경제가치는 276억 루피아로, 한화 약 23억5000만원 규모다. 적발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 수입 화장품이며, 색조 화장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민원에서 시작됐다. BPOM은 지난 5월 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정보·사이버 조사팀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 경로를 추적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던 미등록 화장품 890개 품목, 181만8245개를 먼저 확인했다. 이후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탕에랑 켈라파두아 지역 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추가로 적발했다.

BPOM은 해당 제품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포워더 등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타루나 이크라르 BPOM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적발 제품들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왔으며 세금 등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POM은 이번 단속으로 인한 국가 손실 규모를 약 55억 루피아로 추산했다.

BPOM은 유통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화장품은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성분과 제조·수입 책임자, 품질관리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판매될 경우 이상 사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타루나 청장은 "화장품 불법 유통 적발 사례의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오프라인은 20~30% 수준"이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문제 판매 링크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POM은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수입·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지 법령에 따라 무허가 화장품 유통에는 최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억 루피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단속이 온라인 유통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SNS와 이커머스에서 인기를 얻은 수입 화장품이 정식 유통허가 없이 비공식 경로로 시장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면서, BPOM이 온라인 판매 링크와 물류 창고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오는 10월 화장품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까지 앞두고 있어 수입 화장품에 대한 현지의 규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지 규정상 BPOM의 정식 유통허가가 없으면 할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정식 수입 통관부터 온라인 판매 채널 관리, 할랄 인증까지 수출 전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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