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9조 절감·한약사 전면 정비…약사회 정책 방향 제시
권영희 회장, 여약사대회서 직접 Q&A…현안 대응 구체화
정찰제·홍보·비대면까지…제도·현장 과제 동시 언급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3-23 06:00   수정 2026.03.23 06:01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정책현안 설명에서 주요 약사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등 약사 직능을 둘러싼 핵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2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폐회식 정책현안 설명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은 장보현 정책이사, 성분명 처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김인학 정책이사가 각각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재정 절감 효과와 제도 필요성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연간 8~9조 원 규모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발표와 언론 간담회, 정책 관계자 대상 설명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성분명 처방 홍보와 관련해선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언급됐다. 약사 유튜버 활용 제안에 권영희 회장은 콘텐츠 방향 제약과 높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계를 짚으며, 대한약사회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 이후 제도 운영에 대해선 “제약사 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면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 구조가 조정되고, 의약품 선택 역시 약국이 아닌 공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회장은 “우선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를 바로잡고, 이후 명칭과 제제 구분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일 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법이 맞물려 있는 구조”라며 “전체적인 틀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약사와 약사의 공동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하나의 약국 또는 한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며, 두 면허가 결합해 하나의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해당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형태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원약사들 사이에선 일반의약품 가격 정찰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회장은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의약품 판매 가격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창고형 약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찰제 도입을 복지부에 제안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및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권 회장은 최근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시행규칙과 관련해 약사 책임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운전 관련 약물 규정은 이미 존재하지만 단순 표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약물 위험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체계와 복약지도 기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회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준비 상황도 공유됐다. 대한약사회는 교육기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환자 상담 실적과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한 체계를 기반으로 전문약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첫 시험은 내년 12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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