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인플루엔자 백신 허가신청 FDA 반려..왜?
旣허가 표준용량 백신 비교대상 선정 문제 유일한 사유 지적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2-12 06:00   수정 2026.02.12 06:01


 

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차세대 전령 RNA(mRNA) 기반 치료제‧백신 개발 전문 생명공학기업 모더나 테라퓨틱스社는 자사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 ‘mRNA-1010’의 허가신청 건과 관련, FDA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로부터 심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반려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1일 공표했다.

CBER 측으로부터 접수거부(RTF) 서한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반려결정이 통보된 것은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이 이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 시의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심사 바우처’를 행사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놀라움이 앞서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날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에 따르면 CBER은 비나약 프라사드 소장이 서명한 접수거부 서한에서 심사개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유일한 사유로 허가를 취득한 표준용량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비교대상 선정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 서한에 따르면 CBER은 비교대상 피험자 그룹을 대상으로 충분하고 잘 통제된(well-controlled) 시험이 부족하고, 가능한 최선의 표준요법(best-available standard of care)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관련규정이 부재한 데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FDA의 지침에서도 가능한 최선의 표준요법이 반영된 비교대상 백신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뒤이어 이 서한에서 CBER이 ‘mRNA-1010’의 안전성이나 효능과 관련해서 특정한 우려사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접수거부 서한이 앞서 자사와 CBER이 진행한 서면협의(written communications)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4년 4월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임상 3상 前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임상 3상 시험계획서를 CBER에 제출한 바 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에 따르면 CBER은 서면으로 전달한 지침을 통해 임상 3상 시험에서 허가를 취득한 표준용량 인플루엔자 배신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하는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질병관리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65세 이상 고령층 성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백신을 사용토록 권고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플루존 HD’, ‘플루아드’ 및 ‘플루블록’ 등이 있다.

‘mRNA-1010’과 65세 이상 연령대에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을 비교한 자료가 확보될 경우 ACIP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mRNA-1010’의 사용을 권고토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CBER이 전해왔다고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언급했다.

표준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교대상으로 하고 65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사전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사의 계획에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는 것.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지난 2024년 4월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후 또는 같은 해 9월 시험에 착수하기 이전의 어떤 시점에서도 임상 3상 시험의 타당성(adequacy)에 대해 CBER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상시험을 보류토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그 후 지난해 8월 임상 3상 효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고, ‘mRNA-1010’이 사전에 정한 일차적 시험목표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CBER과 허가신청서 제출 前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서로 작성된 회신에서 CBER이 허가신청서에 동봉될 비교대상 백신에 대한 보조적 분석을 요구해 오면서 이 자료가 허가신청 건을 검토하는 동안 중요한 사안(issue)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지적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이에 허가신청서에 CBER이 요구한 추가분석 자료를 동봉했다.

이 자료 가운데는 ‘mRNA-1010’과 허가를 취득한 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교분석한 별도의 임상 3상 시험결과 1건이 포함됐다.

허가신청 前 서면회신이나 회의에서 CBER이 신청서의 접수를 반려할 것임을 시사하지 않았다고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덧붙였다.

모더나 테라퓨틱스社의 스테판 밴슬 대표는 “CBER의 이번 결정이 우리 백신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과 관련한 우려사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혁신적인 의약품의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CBER이 우리와 더 이상 공유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심사개시에 앞서 CBER 측이 협의를 진행했고 동의한 비교대상으로 FDA의 허가를 취득한 백신을 사용했던 한 인플루엔자 백신(즉, ‘mRNA-1010’)의 허가신청 건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밴슬 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빠른 시일 내에 CBER과 협의를 진행해 미국 내 고령자들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혁신의 성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접수거부 서한의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 CBER측에 회의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mRNA-1010’은 EU, 캐나다 및 호주 등에서 허가신청 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아울러 2026년 한해 동안 추가로 세계 각국에서 허가신청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mRNA-1010’이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각국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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