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달라지는 약국 정책·제도 7가지
조제료 인상·약가 조정부터 제도 변화까지 한눈에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1-02 06:00   수정 2026.01.02 06:01
2026년 약국 관련 정책-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역시 약국 경영 환경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이어진다. 조제료 수가 인상과 약가 조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통합돌봄법 시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약국 현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조제료 수가 인상 ‘3일치 기준 7020원’
새해 1월 1일부터 2026년도 조제료 수가가 적용된다.

2026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전년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1일분 약국 조제료는 전반적으로 상향되며, 약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 형태인 3일분 조제료는 7020원으로 지난해보다 220원 오른다.
91일 이상 장기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보면 △약국관리료 790원 △조제기본료 1720원 △복약지도료 1150원 △조제료 181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약가 인상은 ‘예외’, 약가 인하는 ‘기본’
2026년 1월 약가 정책의 큰 흐름은 약가 인하다.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약가 조정이 이뤄지는 품목은 3940개 약제를 포함해 4000여 품목에 달한다. 대규모 약가 인하가 연초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약가 인상이 이뤄진다. 채산성 부족으로 공급 중단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약으로 분류된 약제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빌다글립틴 성분의 염변경 제제 2개 품목인 한미약품의 빌다글정50mg(빌다글립틴염산염)과 경보제약의 빌다정50mg(빌다글립틴질산염)은 약가 가산기간이 1년 연장된다. 해당 제품들은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이 인정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가산 종료가 유예됐다.
아울러 퇴장방지약인 부광약품의 안티로이드정은 원가 부담과 공급 불안을 이유로 상한액이 약 11% 인상된다.

이처럼 2026년 약가 정책은 전반적인 인하 기조 속에서 공급 안정성이 필요한 약제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격을 보전하는 구조로 요약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된다.

약사는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중 정보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후통보 전산 시스템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약사는 약국과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 역할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6월 21일부터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와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병원 거래가 있는 약국은 판매 내역 관리와 전산 보고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제한적 약 배송 허용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며,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과 마약류 DUR 적용이 의무화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인 처방약 배송도 가능해진다.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겐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주 40시간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33만2320원이 책정된다. 대부분의 약국 운영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인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르면 월 257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65만2240원이 된다.


2026년 병오년은 조제료 수가 인상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는 한편, 약가 인하와 인건비 상승, 행정·전산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약국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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