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약사 수당 인상, 40년 만의 조정…현장은 고령화·인력 공백
특수업무수당 내년부터 두 배 인상…약무직만 장기 동결돼
고령화·결원 누적 속 직급 상향 등 후속 과제 남아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2-23 06:00   수정 2025.12.23 06:01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가 2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인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두 배로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치를 공직약사 처우 개선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약무직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구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당은 1986년 최초 책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년 만의 조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그동안 의사·간호사·수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은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당이 인상돼 왔지만, 약무직만 유독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은 크게 확대됐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노 이사는 특히 약학대학 6년제 전환 이후 배출된 약사 인력의 전문성과 공직 현장의 현실 사이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6년제 전환 이후 매년 약 1700명씩, 14년간 2만3000명 이상의 약사가 배출됐고, 사회약학·예방약학·보건정책 등 실무 중심 교육도 대폭 강화됐다”며 “그럼에도 특수업무수당은 38~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제도적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업무 환경 변화도 수당 인상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감염병 관리, DUR 확대, 항생제·마약류 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및 행정·정책 업무 등 약무직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여기에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수가 약 72%, 약국 수가 약 28% 증가하면서 관리 대상 업소 자체도 크게 늘었다. 노 이사는 “법령과 정책이 하나씩 강화될 때마다 약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은 높아졌지만, 인력과 보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심각한 결원과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약무직 결원율은 13.5%에 달하며, 법무부는 2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8%로 특히 높다. 서울시의 경우 약무직 평균 연령은 48.8세로 간호직(39.6세)보다 크게 높고, 7급 결원률은 70%를 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 평균 연령(45.7세), 공공기관 평균 연령(39.4세)과 비교해도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노 이사는 “처우와 직급에서 유인 효과가 없다 보니 신규 충원이 이뤄져도 조기 퇴직이 반복되고, 결국 결원이 구조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약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타 직렬이 대신 수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수당 인상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개선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직·지방직 약무직 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고, 지방 기피 현상이 심한 국공립병원의 경우 5급 채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특수업무수당 추가 인상,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한 별도 수당 신설, 지방직 수당의 조례 반영 등도 정책 제안서에 담았다.

노 이사는 “강제 배치 규정만 만들고 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공백만 커질 수 있다”며 “2026~2027년을 목표로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가 공직약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공직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늦은 만큼 앞으로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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