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제약은 의약품 제조시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 일부 미준수로 '마파람쿨과립' '베노라제정' '삼익아스피린장용정' '자누맥스정'을 포함한 17개 품목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12.05~2026.01.04)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2024년 기준 매출액)은 19억6900여만원(2024년 별도재무재표 기준 매출 545억원 대비 3.61%)이다.
회사는 "본 행정처분은 일부품목 제조만 정지되며, 타품목 제조 업무에는 영향이 없고, 당사 영업 업무와 무관해 행정처분기간 중 정상적 영업 활동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 행정처분은 서류 및 기록 절차상 위반건으로 제품 품질 관련 문제는 없다.제조업무정지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일 이전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조업무정지 17개 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