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초읽기…약사회 “플랫폼 왜곡 바로잡아야”
“도매 소유·유인 구조 차단”…공공 시스템 설계·약국 역할 보완 강조
“초진 제한·재택수령·전담약국 규제 등 하위법령 정교화 필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1-25 06:00   수정 2025.11.25 06:01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는 이광민 부회장.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도매 소유·리베이트 구조 등 민간 플랫폼의 왜곡을 바로잡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공공 중개매체 구축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플랫폼 왜곡과 안전 문제를 제도권에서 바로잡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법안에 담긴 여러 규제와 공공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지역 제한 △마약류·오남용 우려약물 제한 등은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처방제한 항목과 초진 처방일수(5~7일)는 하위법령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전담 비대면기관 금지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때문”이라며 “병원급은 희귀질환 관리 등 필요성이 인정돼 예외가 부여됐으며, 시행 후에도 조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플랫폼 도매 소유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 방지를 위해 도매를 운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부회장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사 도매를 이용하는 약국만 상단 노출되도록 만든 구조는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사익 중심의 유인 장치”라며 “약국·의료기관·도매·제약사는 모두 리베이트 규제를 받는데 플랫폼만 사각지대였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닥터나우가 설립한 도매 ‘비전약품’에 셀트리온 제품이 40% 포함돼 이를 패키지로 구매하는 약국에 ‘조제 확실’ 배지를 달아주는 구조를 예로 들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종속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중개매체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의 신뢰 훼손이 만든 필연적 조치”라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왜곡을 차단할 수 있고, 약학정보원 시스템처럼 공공 기반으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PPDS는 공공 플랫폼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마치고 이관될 전망이다.

재택수령은 시범사업 수준으로 유지하되, 환자 거주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 인도를 허용해 무분별한 배송과 지역 불균형을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과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는 복지부 제출이 의무화돼 데이터 공백도 줄어든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비대면 처방만 집중하는 전담 약국은 지역 불균형과 오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제한을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비대면 환자의 복약지도는 오히려 더 섬세한 기준이 필요해 약사 역할을 시행령·고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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