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대응 수준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전문가로 보이는 남녀가 등장한 영상 속 인물이 모두 실제 의료인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AI로 생성된 사례를 제시하며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광고도 정교해졌는데, 여전히 기존 허위광고와 동일한 분류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AI가 만든 가짜 의사·약사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 콘텐츠가 빠르게 제작·유통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거짓 문구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일 단위로 생성과 삭제가 반복되는 속도전 구조에서는 기존 허위광고 분류 체계만으로 확산 규모와 피해 양상을 실시간 파악하기 어렵다”며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생산량·확산속도·플랫폼별 분포·연령대별 구매전환까지 추적 가능한 통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AI 기반 허위광고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동일 선상에서만 처리할 경우, 건강오인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일부를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상 관리 체계도 한 단계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기사형 광고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 의원은 포스파티딜세린 관련 PPT를 제시하며 “겉보기에는 기사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광고에 가까운 위장형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치매학회가 “건기식 의존으로 치매약 처방 시기를 놓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한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정교하고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식약처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AI 생성 건강기능식품 광고만을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통계 및 전담체계를 마련할 것, 둘째, 기사형 광고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사와 광고가 혼동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자율심의기구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