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예방 처방’ 관행…약사회 “성분명처방 도입·관리체계 강화해야”
감기 처방 60% 이상 위장약 포함…“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부작용 우려”
“약사에게 복약 점검 권한 부여·정부는 합리적 처방 환경 마련 나서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0 10:30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의 과다 처방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20일 “관행적 예방 처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위장약을 포함한 다빈도 의약품의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성분명처방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백종헌 의원이 지적한 대로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임상 상황이 아님에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동일 성분 중복 복용 위험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약사회는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제산제 등 위장약의 불필요한 장기 복용이 위·장 기능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용’으로 병용되는 위장약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산 분비 억제가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약의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정부가 위장약의 불필요한 예방적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과 급여기준 정비, 사후 점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사회는 “현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으로도 동일 성분 중복 처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약사가 복약의 최종 점검자로서 상호작용과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인지하고,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복용을 예방하며 약품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라며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처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끝으로 “국민의 안전한 복약 환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 언론, 학계,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근거 기반의 합리적 처방·조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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