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줄여주는 화장품? 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75건에 철퇴
판매 누리집 차단, 21개소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예정
박수연 기자 waterkit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24 09:32   수정 2025.09.24 09: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부당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유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문구(60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문구(14건, 19%)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할 있는 문구(1건, 1%)였다.

위반 문구로는 ‘질염에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통 완화’, ‘질 건조증 개선’, ‘유해균 억제’,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뿌리는 질유산균’, ‘(일반화장품에) 주름개선’ 등이 있었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부당광고 사례 ⓒ삭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차단된 광고는 1차로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69건과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추가 적발한 6건을 합쳐 총 75건이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이나 질병 예방·치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위·과대 광고 차단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