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초대형 ‘창고형 약국’ 사태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방관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정된 영역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해 대량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 없이 약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증가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환자 곁에서 복약 상담과 부작용 관리를 담당하는 동네 약국의 본질적 역할은 대체될 수 없다”며 “창고형 약국의 난립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안전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수백 평 규모의 약국을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면허대여와 자본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면허대여는 약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복지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약사·한약사 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불법·편법 개설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 면허 범위의 법적 재정립, 그리고 기형적 약국 모델을 차단할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는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약료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