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윤동한 회장 "내가 원한 싸움 아니었다" 심경 토로
경영권 분쟁 첫 입장 표명…임시주총 효력 놓고 법적 공방 가열
박수연 기자 waterkit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04 17:55   수정 2025.09.04 17:59
▲ (왼쪽부터)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콜마그룹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윤 회장은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측이 법정에 서게 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윤 회장이 직접 출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에는 윤여원 대표도 함께 법정에 자리했다. 윤 회장이 법정에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 합의와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해당 행위가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금지를 요청한 것.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임시주주총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9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와 별도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는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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