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전처는 마더스제약 '디카엠정'에 불순물(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를, 바이넥스 '디멘정'에 불순물(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 초과검출 우려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처분을 각각2일자로 내렸다.
또 텔콘에프제약 '셀비나정'(테르비나핀염산염)에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처분을, JW신약 '나무졸정'(테르비나핀염산염)에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처분을 각각 2일 자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