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유통 가품 10개 중 1개가 화장품
소비자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의심해봐야
박수연 기자 waterkit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19 09:30   수정 2025.08.19 09:55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품 10개 중 1개가 화장품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2년 1월~25년 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1572건 중  12.5%가 화장품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화장품 상담건수는 196건으로 가방(21.0%,330건) 신발(14.5%, 22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등도 적지 않았다.

▲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품 중  12.5%가 화장품으로 드러났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주의가 필요가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총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쇼핑몰 판매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선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 (14개)에서 ‘정품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66.7%(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는 가품 신고 방법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중 절반인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돼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 내 조사 대상 8개 플랫폼에서 가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약 절반(49.0%, 245명)이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 90명)였다.

또한 58.6%(293명)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60.4%, 177명)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해선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500명)의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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