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예상 시나리오는?
처음 ‘적은 관세’..1년에서 최대 1년반 안 150%, 그 다음 250%까지 인상
제네릭의약품 제외..특정 의약품은 관세 면제되거나 차등 부과 가능성 있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06 10:42   수정 2025.08.06 12:35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일 CNBC와 인터뷰에서 처음에 의약품에 적은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최대 1년반 안에 150%, 그 다음에 25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6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 의약품 관세 예상 시나리오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의약품 관세율은 반도체와 함께 ‘다음주 정도(within the next week or so)’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은 관세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적을까

-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25% 이상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최근 미국은 EU와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최대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

-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데 1년에서 1년반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250%까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브랜드의약품/제네릭의약품, 케미컬의약품/바이오의약품에 관계없이  적용될까

-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 다만,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을 보면 제네릭의약품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특정 의약품은 관세가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의약품 관세율이 적용될까

-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관세율 15%를 합의했다고 하나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국가에 대한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여부는 다음 주 정도 발표되는 232조 의약품 조사결과에 따른 최종 의약품 관세율 세부내용을 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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