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제도 보완해야…‘성분명처방’ 도입 협의 필요”
서면질의답변서에 의약단체‧전문가와의 협의 강조
다양한 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 탓…종합대책 활용 언급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17 06:00   수정 2025.07.17 06:0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은경 후보자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만큼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성분명처방 도입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의약품 유통구조의 단순화‧투명화, 제약 및 의료계의 윤리의식 제고, 품질과 혁신 기반의 의약품 경쟁환경 조성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후보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보재정 문제와 건강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김선민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과도한 처방을 조장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후보자가 생각하는 리베이트 근절대책’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 산업육성, 약가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사후적인 제재 외에도 의약품 유통, 산업육성, 약가 정책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종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 등을 위해 국수본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포함돼 있고, 그 안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리베이트 특별단속이 초대 복지부 장관 임명 이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 후보자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입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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