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 약국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면허 미신고 땐 효력 정지
올해 미이수 시 과태료…대한약사회, 기한 내 이행 당부
면허 미신고 약 1만 명…청구 불가·급여 환수 가능성도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08 06:00   수정 2025.07.08 06:01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7일 오후 개최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 노수진 총무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약국은 매년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총무이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과 약사 면허신고 제도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기한 내 이행을 당부했다.

노 총무이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한약사회가 식약처 지정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약국 개설자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의무 대상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기식을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약국 개설자라도 매년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10월 31일까지 무료 수강 가능하고 11월부턴 유료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맞춤형건기식 관련 교육은 △맞춤형건기식관리사(신규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 △맞춤형건기식판매업자(최초 3시간)로 구분되며, 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판매업 교육은 면제된다. 위탁 판매를 선택한 경우에도 판매업 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된다.

7일 기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수강자는 4,510명이며, 맞춤형건기식관리사 교육은 1,528명, 판매업 교육은 909명으로 집계됐다. 맞춤형건기식관리사 중 선임 신고를 완료한 인원은 228명이다.

노 총무이사는 “아직 약 2만 개 약국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수강률이 낮은 편이지만, 휴가철을 기점으로 이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사 면허신고 및 갱신신고 관련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약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약사는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효력이 정지되면 약사 업무 수행이 제한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중단 및 기지급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면허 효력은 신고 시점부터 7일 이내 소급 회복된다.

2025년 신고 대상자는 △2021년 4월 7일~2024년 12월 31일 면허 미신고자 △2022년 면허신고를 완료한 갱신 대상자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총 신고 대상자 19,301명 중 7월 7일 기준 9,826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약 1만 명이 아직 미신고 상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년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했거나, 연수교육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해라도 이수하지 않거나 면제 미승인 시 신고가 반려된다. 연수교육 이수 확인과 면제 신청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edu.kpanet.or.kr)과 면허신고 전용 홈페이지(license.kpanet.or.kr)를 통해 가능하다.

연수교육 면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를 거친다. 면제 신청 반려 사례로는 증빙 연도 오류, 부적절한 자료 제출, 재직증명서에 조제 미종사 표기 누락 등이 있다.

노 총무이사는 “면허 신고는 연수교육 이수 여부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이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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