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법제화 추진…어떻게 논의될까
복지부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의, 향후 위원회 구성 등 본격 논의될 듯” 전해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6-27 06:00   수정 2025.06.27 06:01

이재명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법제화가 명시된 가운데, 이를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급불안정에 대한 정의와 향후 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모음집에는 이재명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퇴장방지 의약품의 비축확대 및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이 언급돼 있다. 새 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소 전략을 다룬다는 것이다.

이미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김윤,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골자는 동일하지만 위원회 구성과 해법에 대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형태를 제안했다.

김윤 의원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에 포함시키되 별도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선민 의원안과 서미화 의원안은 식약처 내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김 의원안의 경우,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1인으로 2인 의장 시스템을 제안한 반면, 서 의원안은 식약처 차장 1인의 의장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장을 복지부, 식약처 중 어느 한 곳이 맡아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정애 의원안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관리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이는 지난 21대 국회 논의 당시 새로운 조직 구성을 지양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위원회 체계로 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 식약처 중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처에 민간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논의체에서 풀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의장을 어느 곳에서 맡을지, 한명인지 두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현재 대응 범위가 좁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으니 논의체를 만들어 구성원 범위를 넓히고 대응 수단을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뿐, 누가 중심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상당한 논쟁 거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품절됐다가도 시일이 지난 후 수급이 원활해지는 등 가변적인 상황이 많다”며 “수급불안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상황을 보기는 한다.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재고량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라 약이 부족하다는 게 절대적 부족을 말하는 건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 사유를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민원 접수도 하고 현장에서 신고도 받고 있지만, 누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신고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이 다 섞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한계가 있긴 하다. 또 비급여는 사용 내역을 알기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불안정’ 지정과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급불안정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불안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결국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법제화 과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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